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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