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