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매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제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