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속가족 포함)
2.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