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완벽 정리 - 신청 조건부처 신청방법까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장려하는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차량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운행 가능한 노후 경우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상기 표는 서울시가 발표한 조기폐차 지원금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시내 운행제한 대상이 4등급 차량으로 확대가 되면서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 차량

지원 대상은 주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차량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기폐차를 통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승 등급제 누리집을 방문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차량 등록증에서도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신청 조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기간 : 해당 차량이 신청 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 기간 :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상 운행 여부 :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 배출가스 등급, 총중량, 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본 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 차량 기준가액의 100%
    • 배출가스 4등급 : 차량 기준가액의 50%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4·5등급 : 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금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차량 기준가액의 50%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 차량 기준가액의 200%
  • 전기·수소차 구매 시 : 추가로 50만 원 지급

추가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 보조금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자체 공고 확인 :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방법, 구비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준비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정밀검사 결과지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 준비된 서류를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 지자체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조기폐차 진행 : 승인 후 지정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 운행 기간 준수 : 추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 지원 조건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환경 보호화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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