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대상
- 20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및 사업자.
- 사업 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정기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 반기신청도 정기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자 안내 :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를 받으며, 이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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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
- 상반기 소득: 2025년 12월 중 지급
- 하반기 소득: 2026년 6월 중 지급
→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 시점에서 3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